제도소개
  • 승용·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(’20년~)
대상
  •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, 승합 자동차
  • ※ 단, 법인, 단체 소유 차량, 친환경 차량,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
지급기준
  •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,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
  •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
    주행거리 감축률(%) 0초과~10미만 10이상~20미만 20이상~30미만 30이상~40미만 40이상
    감축량(Km) 0초과~1천미만 1천이상~2천미만 2천이상~3천미만 3천이상~4천미만 4천이상
    금액(만원) 2 4 6 8 10
산정기준
  • 비사업용 승용·승합차량을(12인승 이하) 차량을 보유한 소유주(1인 1차량 가입)
  • 구분 사진형 비고
   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∙파일전송
   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
    (km)
    일평균 주행거리 * 참여기간
    • 일평균 주행거리 +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÷ (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− 차량 최초등록일자)
    • 참여기간 +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−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
    ※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∙군∙구 자동차(승용)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※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,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
    소수점 2째 자리
    반올림
    확인 주행거리(km) (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) − (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)
   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− 확인 주행거리
    감축률(%) (기준 주행거리 − 확인 주행거리) ÷ 기준 주행거리×100 소수점 2째 자리 올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