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소개
  •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점수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(’09년~)
  • 현재사용량 비교 기준사용량
    (과거 1~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)
  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(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)을
    과거 1~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
   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점수를 부여
  • ※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.
참여조건
  •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,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
대상
  • 개인·상업 : 가정(세대주, 세대원), 상업시설(실 사용자), 개인(가정의 세대주·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,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
  • 단지 : 아파트(관리사무소장), 학교(학교장), 일반건물(건물관리자), 단지(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, 일반건물의 공용부문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, 학교장, 건물관리자) ※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에서 참여
지급기준
  • 개인 :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(연 2회)
  • - 감축 인센티브 :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
  • 감축률 # 전기 # 상수도 # 도시가스
    5%이상~10%미만 5,000 P 750 P 3,000 P
    10%이상~15%미만 10,000 P 1,500 P 6,000 P
    15%이상 15,000 P 2,000 P 8,000 P

    * 1 탄소포인트 = 최대 2원

  • - 유지 인센티브 : 2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% 초과 ~ 5%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
  • 감축률 # 전기 # 상수도 # 도시가스
    0%이상~5%미만 3,000 P 450 P 1,800 P
  • -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: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%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
  • 감축률 # 전기 # 상수도 # 도시가스
    평균 대비 50% 이하 5,000 P 750 P 3,000 P
  • 상업(법인), 학교 :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(연 2회)
  • - 감축 인센티브 : 감축률 5%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
  • 감축률 # 전기 # 상수도 # 도시가스
    5%이상~10%미만 20,000 P 3,000 P 12,000 P
    10%이상~15%미만 40,000 P 6,000 P 24,000 P
    15%이상 60,000 P 8,000 P 32,000 P

    * 1 탄소포인트 = 최대 2원

  • - 유지 인센티브 : 4회 이상 연속으로 5%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% 초과 ~ 5%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
  • 감축률 # 전기 # 상수도 # 도시가스
    0%이상~5%미만 12,000 P 1,800 P 7,200 P
  • 단지
  • - 대상 : 1년간 전기·상수도·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(과거 1~2년간 평균사용량) 대비 5% 이상 절감한 단지
  • - 기간 : 전년도 7월 ~ 다음연도 6월(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)
  • - 기준 :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:40 비율로 평가
인센티브
  • ※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
  • # 현금
  • # 상품권
  • # 종량제 봉투
  • # 지방세 납부
  • # 기부
  • # 교통카드
  • # 상장
  • # 공공시설이용
    바우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