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용·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(’20년~)
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, 승합 자동차
※ 단, 법인, 단체 소유 차량, 친환경 차량,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구분 | 주행거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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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축률(%) | 감축량(km) | 금액(만원) | |
인센티브 산정 기준 |
0초과 ~ 10미만 |
0초과 ~1천미만 |
2 |
10이상 ~ 20미만 |
1천이상 ~2천미만 |
4 | |
10이상 ~ 30미만 |
2천이상 ~3천미만 |
6 | |
30이상 ~ 40미만 |
3천이상 ~ 4천미만 |
8 | |
40이상 | 4천이상 | 10 |
구분 | 사진형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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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수집방식 |
차량주행거리 삭산계 사진촬영∙파일전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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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행 거 리 |
기준 주행거리 (km) |
일평균 주행거리 * 참여기간
※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∙군∙구 자동차(승용)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※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,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|
소수 2째 자리 반올림 |
확인 주행거리 (km) | (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) - (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) | ||
감축거리 | 기준 주행거리 - 확인 주행거리 | ||
감축률(%) | (기준 주행거리 - 확인 주행거리) ÷ 기준 주행거리×100 | 소수 2째 자리 올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