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소개

승용·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(’20년~)

대상

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, 승합 자동차

※ 단, 법인, 단체 소유 차량, 친환경 차량,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
지급기준
  •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,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
  • 구분 주행거리
    감축률(%) 감축량(km) 금액(만원)
    인센티브
    산정 기준
    0초과
    ~ 10미만
    0초과
    ~1천미만
    2
    10이상
    ~ 20미만
    1천이상
    ~2천미만
    4
    10이상
    ~ 30미만
    2천이상
    ~3천미만
    6
    30이상
    ~ 40미만
    3천이상
    ~ 4천미만
    8
    40이상 4천이상 10
산정기준
구분 사진형 비고
데이터
수집방식
차량주행거리 삭산계
사진촬영∙파일전송
-



기준 주행거리 (km) 일평균 주행거리 * 참여기간
  • 일평균 주행거리 +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÷ (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- 차량 최초등록일자)
  • 참여기간 +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-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

※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∙군∙구 자동차(승용)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

※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,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

소수 2째 자리 반올림
확인 주행거리 (km) (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) - (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)
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- 확인 주행거리
감축률(%) (기준 주행거리 - 확인 주행거리) ÷ 기준 주행거리×100 소수 2째 자리 올림